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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8누35782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2016. 10....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2면 제5행 내지 제3면 제5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국유림법상 요존국유림에 대하여 철도건설법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철도건설법 제1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따르면 철도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가 있다.

그러나 관계 법령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철도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요존국유림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철도건설법 제3조는 "철도 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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