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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22 2016나20468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되거나 주로 다투어진 증거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감정인 K의 필적ㆍ무인감정결과 1) 확인서(갑 제45호증)에 대한 무인감정결과 원고는 등기권리증(을 제15호증의 2)에 첨부된 확인서의 원고 우무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감정신청을 하였고, 을 제15호증의 2에 첨부된 확인서는 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자신이 관할 등기소에서 복사한 갑 제45호증으로 그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며 갑 제45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감정인 K은 갑 제45호증의 우무인이 원고의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감정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45호증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제출되었던 서류(확인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2005. 10. 27. 접수된 서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기 때문에 현재 관할 등기소에 서류보존 기간(5년)이 도과되어 당시 서류가 남아있지 않음에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야 갑 제45호증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갑 제45호증을 선뜻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제출된 서류의 복사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 더구나 갑 제45호증 확인서는 복사본으로서 무인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가 개인적으로 의뢰하여 이루어진 감정서(을 제30, 31호증 에는 날인과정 등을 고려하면 감정 당시 제출된 갑 제45호증의 우무인이 원고의 우무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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