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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258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이 없음)

가.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5분의 6 지분(등기부 순위번호 3, 이하 이 사건 계쟁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계쟁지분에 관하여 2013. 10. 22.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115362호로 2013. 10. 1.자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의 장녀인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김해시는 2016. 4. 25.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지분을 매수하고, 2016. 4. 27. 김해등기소 접수 제37555호로 피고 김해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김해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주겠다

거나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은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계쟁지분을 자신에게 증여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계쟁지분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어서 말소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피고 김해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지분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따라 작성된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 우무인란에 찍힌 우무인이 당시 위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수임하였던 D 법무사사무소의 여직원인 E의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2) 그러나 갑 제3호증 내지 7호증, 갑 제13호증, 을가 제8호증 내지 제12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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