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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4 2018가단50749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52,009,642원과 그중 149,746,746원에 대하여 2018. 2. 9.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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