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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5 2020가단52467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17,17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피고 C: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 D, 유한 회사 E: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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