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9. 11. 5. 선고, 4291민상420 판결 (요 민사소송법 제320조(1) 964면, 카7558) 1964. 9. 22. 선고, 64다515 판결 (요 민사소송법 제320조(2, 3) 965면, 카8126 집12②민115) 1965. 3. 23. 선고, 64누157 판결 (요 민사소송법 제320조(4) 965면, 카2493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135) 133면, 카2435) 1967. 3. 21. 선고, 65다828 판결 (요 민사소송법 제320조(5) 965면, 카1187 집15①민 221) 1976. 10. 26. 선고, 76다94 판결 (요 민사소송법 제320조(6) 965면, 카11345 집2③민131 공 549호 9454)
원고
원고
피고
피고 1외 1인
주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돈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3. 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1사이에 생긴 비용은 같은 피고의, 원고와 피고 2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3. 5.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먼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1979. 3. 5. 피고 1에게 돈 7,500,000원을 이자 월 3푼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다음,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1979. 3. 5. 피고 1에게 앞서와 같이 돈 7,5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피고 2가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에 대하여는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 2에 대하여 위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대하여, 같은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남편 소외 1이 1982. 1. 31.경 채무자인 피고 1과의 사이에 위 차용금에 관하여 새로이 약정을 하면서 피고 1의 형인 소외 2가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고 피고 2에 대한 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같은 피고는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1982. 1. 31.경 소외 1과 피고 1, 2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서의 제출을 원고에게 명할 것을 신청하면서 그 입증취지로서 위 차용증서는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 1, 보증인을 소외 2로 하여 작성된 것인데 그 끝부분에 “금일 갱신일자로부터 전에 발행한 증서의 보증인 피고 2 건은 전부무효”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이 법원은 위 차용증서가 민사소송법 제316조 제3호 에서 말하는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거나 신청자와 문서의 소지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에 해당하고, 원고와 그 문서보관자인 소외 1은 부부사이로서 원고는 언제든지 위 차용증서를 자기의 수중에 옮길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가 위 차용증서의 소지자라고 보아 1984. 5. 22. 원고에게 위 차용증서의 제출을 명하였고, 그 제출명령이 같은 달 23 원고대리인에게 송달,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제출이 명해진 기한인 같은달 28까지 이 법원에 위 차용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해 6. 14. 10:00의 당심 최종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므로(원고는 위 차용증서를 소외 1이 보관중 분실하였다 하나 그가 휴대중인 수첩에 넣고 다니다가 수첩은 그대로 있는데 차용증서만이 분실되었다는 취지의 증인 소외 1, 3의 각 증언 부분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점 인정할 증거없다)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20조 에 의하여 피고 2가 주장하는대로 위 차용증서가 원고를 대리한 소외 1과 피고 1, 2 사이에 작성된 것이고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 1, 보증인을 소외 2로 하는 내용이며 “금일 갱신일자로부터 전에 발행한 증서의 보증인 피고 2건은 전부 무효”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바이다( 대법원 1967. 3. 21. 선고, 65다828 판결 참조).
나아가 위 법조적용의 결과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허가증), 을 제2호증(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1, 3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소외 1, 3의 증언중 아래 각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는 피고 1과 처남 남매지간으로서 1979. 3. 5. 원고로부터 피고 1이 앞서본 바와 같이 돈을 차용할 때 보증을 하였는데, 그후 피고 1의 형인 소외 2가 경영하고 있는 채석장이 성업중이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1 및 피고 2가 보증인을 피고 1의 형인 소외 2로 교체하기로 논의하던 끝에 원고를 대리하여 그 남편인 소외 1이 경남 함양군 서하면 (이하 생략) 소재 소외 2가 경영하는 화강암 채석장에 가서 소외 2가 경여하는 사업의 현상 등을 알아보고 이를 결정짓기로 하여 1982. 1. 31.경 소외 1과 그의 친구인 소외 3 및 피고 1이 함께 위 채석장 현장에 도착하여 소외 1이 소외 2의 채석사업장의 규모, 현황,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사업전망등을 파악하고 일본에서 온 100,000불짜리 신용장(L.C)까지 확인한 다음 소외 3의 의견을 물어 (이하 생략) 소외 2의 집에서 소외 1과 피고 1 및 소외 2 사이에 그때까지의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돈 1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 돈에 대한 채무자를 피고 1, 보증인을 소외 2로 한 차용증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피고 2의 보증책임을 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위 채석장에 가게 된 것은 단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한을 3개월 더 연기하여 주는 조건으로 추가로 소외 2를 보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에서였다는 취지의 위 증인 소외 1, 3의 각 증언부분은, 당초의 보증인을 그대로 둔채 새로이 보증인을 추가함에 있어 그 보증인이 될 사람이 경영하는 채석장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 시골(경남 함양)까지 간다는 것과 더구나 친구까지 동행시켜 그 의견을 구한다는 것이 모두 경험칙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선뜻 믿을 수 없고 그와 달리 위 인정사실에 반대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피고 2의 보증책임은 1982. 1. 31.경 원고를 대리한 소외 1과 피고 2를 대리한 피고 1이 소외 2의 집에서 그 보증책임을 면제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1은 원고에게 돈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1. 3. 5.부터 완제일까지 위 약정이율 범위내에서 위 돈 대여당시의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 최고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원고의 같은 피고에 대한 그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 및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모두 부당하여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