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33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