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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3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살인 및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6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한 동종 누범기간 중에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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