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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9 2016고단2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22:5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문산읍 선 유리에 있는 선유 주공 2 단지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선유 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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