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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3.18 2019가단1690
압류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역삼세무서)는 B의 조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0. 10. 17. 강원 영월군 C 임야 82,612㎡ 중 B 명의 2/14 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이후 B는 2014. 3. 25. D에게 위 부동산 중 2/14 지분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16. 1. 27. 강원 영월군 C 임야 82,612㎡에서 분할되었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D, E이 각 4/14 지분, F이 6/14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인 공유자들이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시켜주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압류등기 후 현재까지 장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B에 대한 과세징수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 이 사건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국세징수법 제50조, 제53조 제1항 제2호, 동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은 재산을 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세무서장의 압류처분 당시 압류토지가 체납자의 소유로서 제3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 소정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701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 제27조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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