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7. 피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지역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5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7.부터 2013. 12.까지, 건축면적이 증감될 경우 건축비도 그에 따라 조정하기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52.9평(2층 8.4평, 3층 8.9평, 4층 7.6평, 옥탑방 28평) 상당의 추가공사(각 방실 확장공사 및 발코니공사) 요청을 받고 2013. 1. 25.경부터 2013. 3. 22.경 사이에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증가된 건축면적에 대한 공사대금 176,686,000원(= 평당 단가 3,340,000원 × 52.9평)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
피고는 직영방식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다만 원고에게 월 5,0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공사자재 구입 및 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감독하도록 하였고, 원고로부터 자재비 및 인부 인건비 등의 지급을 요청받으면 위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원고 주장의 추가공사를 한 바도 없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