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과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21:30경 전남 화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238%)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모두 2010년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