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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경부터 같은 해

9. 14. 경까지 대구 중구 C 오피스텔 1013 호실에서 ‘D’ 라는 상호로 키스 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그 곳을 찾아 온 불상의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E( 여, 19세) 등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성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키스 방 광고 관련 수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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