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03 2015가단17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7. 4.부터 2013. 9. 13.까지 충남 청양군 B지구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중 배수설비공사를 하였는데, 위 공사의 도급인은 충청남도 청양군이고 수급인은 피고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권대리 원고는 C와 사이에 위 배수설비공사를 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C는 피고의 대리인이거나, 피고가 C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완성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C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 내지 5, 6, 10 내지 12,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C가 피고의 대리인이거나, 피고가 C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제5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태산토건 주식회사(이하, ‘태산토건’이라 한다)에 자신이 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하도급하였고, 위 태산토건은 다시 E에게 위 공사 중 배수설비공사 부분을 재하도급하였으며, E이 위 공사현장에서 C로 하여금 배수설비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그에 따라 원고가 위 공사를 진행한 것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하도급 경위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나. 표현대리 원고는 C는 피고의 표현대리인이고, 원고는 C가 피고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있었으므로 민법의 표현대리 조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민법의 표현대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