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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16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3층 C호에서 인터넷 상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손 또는 구강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08. 10.부터 같은 해 10. 01. 21: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3층 C호 D에 방실 14개소, 샤워실 8개소와 각 방실 마다 침대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성종업원 E(50세) 등 2명을 고용, 인터넷 사이트 'F', 'G' 등에 'D'이라는 상호로 여성종업원 출근부와 예약번호(H)를 기재하고 이를 보고 전화예약한 불특정 남성손님들을 동 업소로 유인하여 A코스(30분, 성관계) 7만원, B코스(1시간, 성관계) 14만원을 받아 방으로 안내하고 여성종업원에게 속칭 '연애(성관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검사 수사보고(모바일분석회신결과 분석보고)

1.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영업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기간이나 영업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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