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3층 C호에서 인터넷 상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손 또는 구강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08. 10.부터 같은 해 10. 01. 21: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3층 C호 D에 방실 14개소, 샤워실 8개소와 각 방실 마다 침대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성종업원 E(50세) 등 2명을 고용, 인터넷 사이트 'F', 'G' 등에 'D'이라는 상호로 여성종업원 출근부와 예약번호(H)를 기재하고 이를 보고 전화예약한 불특정 남성손님들을 동 업소로 유인하여 A코스(30분, 성관계) 7만원, B코스(1시간, 성관계) 14만원을 받아 방으로 안내하고 여성종업원에게 속칭 '연애(성관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검사 수사보고(모바일분석회신결과 분석보고)
1.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영업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기간이나 영업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