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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1 2016가단23122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6,197,913원, 선정자 D에게 14,380,832원, 선정자 E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1, 2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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