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01:35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성수 대교 북단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C 운전의 D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택시 앞부분으로 정차한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1,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2 항 2호, 44조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조,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은 징역 6월 ~ 11년, 벌금 500~3500 만원이다.
가중요소는 피해자들이 3 인인 점이다.
반면 감경요소는 피해자들 모두 2주 상해로 피해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으로 전부 배상이 가능하고 그 중 피해자 E와는 별도로 합의한 점, 특히 피고인은 그 동안 경찰 조사 한번 받지 않은 순수 초범인 점, 다년간 인테리어 시공업에 종사하며 처자식을 부양해 온 가장으로 사회적 유대가 명확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감경요소로 가중요소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처단형 범위에서 가볍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