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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7 2015고정83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C 동 2306호 임차인이고, 피해자 C는 위 오피스텔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21:04. 경 피해자의 휴대폰 (D )으로,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월세를 연체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위 오피스텔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 부산 막 가 파 아는 애들 불러서 아작 내기 전에 ”라고 문자 메세지를 보내

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메세지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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