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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30 2014가단3065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2]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Y와 피고 W 사이에 2013. 2. 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Y에 대한 채권 1) Y는 사단법인 Z의 이사장으로서 그 연구소 부설 복지시설인 ‘AA’과 ‘AB‘를 운영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그 시설에 수용되었던 장애인들이다. 2) Y와 Y의 처 AC은 원고들로부터 통장 등의 관리를 위임받아 이를 관리하던 중 그 통장에서 마음대로 금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상자 접는 일을 하도록 하여 얻은 수익금을 횡령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AA’과 ‘AB‘로 나오는 보조금으로 원고들에게 숙식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부담금을 내도록 해서는 안 됨에도 원고들에게 위 시설의 숙식 제공에 관한 부담금 명목으로 매월 30~4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들로부터 시설이용료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Y의 형사처벌 Y, AC은 위 2)항과 같은 내용 등으로 장애인복지법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11. 28. 전주지방법원 2013고단1552호로 Y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AC은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4) 원고들의 Y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확정 가)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은 2013. 10. 4. Y를 상대로 ‘Y는 2008. 1. 21.부터 2013. 4. 12.까지 위 원고들로부터 통장 등의 관리를 위임받아 이를 관리하던 중 247,451,984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고, ‘AA’과 ‘AB‘로 나오는 보조금으로 위 원고들에게 숙식을 제공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부담금을 내도록 해서는 안 됨에도 위 원고들에게 위 시설의 숙식 제공에 관한 부담금 명목으로 매월 30~4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위 원고들로부터 157,69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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