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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4.11.20.선고 2013드합1012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사건

2013드합1012 손해배상 ( 사실혼파기 )

원고

A ( 女 )

피고

B ( 女 )

변론종결

2014. 9. 18 .

판결선고

2014. 11. 20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 000, 000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학교 ○○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 지도교수인 C ( 男 ) 를 알게 되어 2009. 12. 무렵부터 C와 교제하였는데, 원고와 C 둘 다 교제 당시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상태였다 .

나. 원고는 2012. 2. C가 원고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그 무렵부터 2013. 10. 까지 수차례에 걸쳐 C에게 원고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거나 C의 처 등 가족들과 주변인들에게 원고와 C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과정에서 C로 하여금 2012. 2. 26. " C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원고와 부부의 정을 나누며 서로 잘 지냈고, 1년 후 원고의 주거지에서 같이 살것을 약속한다. " 는 취지의 각서와 2013. 5. 11. " C와 원고는 2014. 5. 19. 결혼할 것을 맹세한다. " 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2012. 4. 10. 과 2012. 5. 11. 에는 C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원고와 C는 위와 같은 갈등 속에서 2013. 6. 까지 만남을 이어 왔다 .

다. 한편 피고는 2013년 ○○대학교 ○○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대학원생으로서C가 피고의 지도교수였는데, 원고는 2013. 4. 부터 C와 피고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

라. 원고는 2013. 5. 7. 부터 2013. 5. 11. 까지 C가 다른 교수나 조교 및 학부생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도청하였고,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C와 피고 사이를 의심하며 C와 피고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둘 간의 관계를 끝내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언쟁을 벌였다. 피고는 2013. 7. 경찰에 원고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무렵 C 역시 원고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8. 8 .

○○대학교 ○○과 대학원생들에게 피고가 C와 학교 부근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그 내용이 도청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마. 원고는 위 나, 라항 기재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C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상습협박 ), 강요, 상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고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훼손 )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 00법원 00지원 2013고단2339호 ), 법원은 2014. 9. 17. 위 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와 원고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지방법원 2014노2192호 ) .

바. 한편 원고와 C는 교제기간 동안 서로의 주거지를 수시로 왕래하며 성관계를 하였고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였으며, C는 2012. 7. 무렵, 원고는 2012. 9. 무렵 각 서로의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3, 8 내지 12, 14, 16, 18 내지 2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7,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C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피고는 그 기간 동안 C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원고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와 C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됨으로써 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 000,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 1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관계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으며,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 혼인의 의사 " 라 함은 사회적 ·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로서 남녀가 영속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따른 제도적 효과 즉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혼인생활의 실체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상호 윤리적 · 도덕적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 정의와 건전한 가족질서에 맞도록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2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와 C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가 수년 동안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교제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C는 둘 다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하여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까지 3년가량 그와 같은 관계를 지속하여 왔으며, 둘 다 당초부터 서로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원고와 C는 서로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에도 결혼식 등 대외적으로 혼인관계를 표시할 만한 의식을 치르지 아니하였고, 상호간에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2012. 2. 27. 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1년 뒤 각자의 배우자랑 헤어지고 원고의 자녀 문제를 해결한 뒤 함께 살 것을 요구하면서 언쟁을 벌였고, 그 무렵부터 2013. 6. 까지 지속적으로 C에게 원고와의 관계를 유지할 것을 종용하며 가족들에게 둘 사이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나아가 C로 하여금 향후 원고와 동거할 것을 약속하거나 결혼할 것을 맹세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며, 그와 같은 갈등 속에서 둘 사이의 만남이 유지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C 사이에 사실혼관계에 해당하는 혼인생활의 실체 및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3 )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밖에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와 C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4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임재훈

판사 김유성

판사 이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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