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2020. 2. 19...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아래 제2항에서 보는 것처럼 갑 제9호증은 원고가 피고 등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증거로 삼지 않는다). 1) 원고는 1988. 7. 28.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둘 사이에 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다. 2) 피고는 2007년경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 손님으로 온 C와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약 10년간 관계를 유지하면서 몇 차례 함께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원고는 2007년경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되었으나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참고 넘어가는 쪽으로 정리하였으나, 2017년 9월경 C가 피고와 관계를 유지해온 것을 다시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가 C의 전화를 피하면서 둘 사이의 관계는 종료되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태양,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