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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6 2016고단2645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고철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인천 서구 H 소재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창고에서 폐비 철 금속의 보관, 관리 및 출고와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J으로부터 그가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폐비 철 금속 80톤 상당을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다량의 폐비 철 금속을 고액으로 매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K에게 전화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이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되지 않은 동업자라는 J의 말을 만연히 믿고 장물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폐비 철 금속 80톤 상당을 매수하여 업무상과 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2. 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180톤 가량의 폐비 철 금속 시가 480,084,119원 상당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제 1호 런던 금속거래소 (LME) 의 구리 시세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금속을 매수한 2013년에 비하여 2015년에 구리 시세가 폭락 (1 톤당 7,500 달러에서 4,500 달러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매수 시점을 기준으로 한 폐비 철 금속의 시가 480,084,119원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나 피고인의 매수 시점의 시가를 정확히 산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을 J으로부터 103,910,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과 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J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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