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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0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경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30 한국 기독교연합회관 201호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56 세 )에게 허위로 작성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취업 안내문을 제시하면서 “ 국립공원관리공단 현장관리 소장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취업 관련 인사치레 신뢰 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공단 이사장과 면담 후에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현장관리 소장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1,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4. 주식회사 나오스에 이치 디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번호: 100530-15-48774) 로 취업인사 신뢰 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C 진술부분 포함)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우리은행 영장 회신

1. 수사보고( 피의자 A 신용등급 확인보고)

1. 수사보고( 국립공원 관리공단 취업 게시 확인보고)

1. 수사보고 (A 이 언급한 F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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