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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08 2016누3641
유가보조금 환수 등 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및 대폐차 등록 원고들은 일반구역화물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로서, 별지2 원고별 위반내역 목록 기재와 같이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청소용 차량(암롤), 냉동용 차량을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체하는 내용의 대폐차 등록(이하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을 하였다.

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의 사업 전부정지 처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2014. 10. 22. 원고들에 대하여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차량을 공급제한 차량으로 변경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본문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5. 5. 26. 대통령령 제26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전부(원고 해주운송 65대, 원고 현대로지스 63대 에 대하여 60일 간의 사업 전부정지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의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거절 통보 피고는 2015. 10. 5. 원고 현대로지스에 대하여, 2015. 10. 12. 원고 해주운송에 대하여 각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다.

2. 귀 업체는 구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공문서를 변조하여 2004년 이후 등록이 제한된 일반화물자동차로 불법 등록하였을 뿐 아니라 불법 등록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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