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76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청도 청양에 소재하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씨티캐피탈, 하나캐피탈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및 보증금 등을 입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G’)는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며 대포통장 모집 및 D/B 정보 수집 등을 하며 콜센터 운영을 총괄하여 중국 청도 청양에 수개의 콜센터 팀을 설치, 운영하면서 중간관리자인 H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대포통장 및 D/B 등을 각 팀에 공급하도록 하고, H은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각 콜센터 팀의 범행을 지원해 주며, 성명불상의 조선족, I 및 J 등은 팀장으로 콜센터 상담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상담원들은 각 팀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콜센터 상담원인 K, I, J, L, M, N, O, P, Q, R, S, T, U,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공동하여, 2013. 4. 30.경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이 팀장으로 있는 위 중국 청도 청양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해서 발급비용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입금시켜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보증보험증권발급비용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