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09 2014가단11953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2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2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