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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09 2014가단11953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2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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