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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노7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되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해자의 남편인 G에게도 이 사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피고인의 딸도 각 12 주,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피고인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책임보험을 통해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1991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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