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07.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22:40 경 영천시 화남면 미니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귀 호리 9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등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