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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3617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964,851원과 그중 86,659,758원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대표자 D에 대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적법한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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