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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52252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453,274원과 그중 40,829,068원에 대하여 2018.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고쳐 쓴다),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청구에 따른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생계가 어렵고 회생이나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는 적법한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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