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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51353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주식회사, C, D 및 피고’로 고쳐 쓴다, 피고 이외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피고의 대표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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