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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1.30 2019가단225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7. 5. 2. 1억 2,000만 원, 2017. 8. 28. 3,000만 원, 2018. 1. 26. 2,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30.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 그 무렵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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