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51207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945,688원 및 그중 41,272,480원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19. 5. 2.까지는 연 14...
이유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은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73,945,688원 및 그중 41,272,480원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19. 5. 2.까지는 연 14...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은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