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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51153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104,827원 및 그 중 32,891,093원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이(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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