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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507146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580,705원과 그중 38,858,299원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2020. 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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