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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158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1. 16:49 경 대구시 이하 불상의 피시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인 'B' 에 아이 디( 닉네임) “C” 로 접속하여 피해자 ㈜D 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 저작물인 “E”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접속자들이 이를 전송 받아 공유하도록 권한 없이 업 로드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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