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2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17:00 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덕로에 있는 조일 로봇 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미라 쥬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약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