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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7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같은 구 동 촌로 230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249 시시 미라 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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