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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31 2016가단7276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4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을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고 그에 따른 임대차목적물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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