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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13 2020누120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11. 12. 저녁에 서울 서초구 교 대역 부근에서 직장 동료와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

그 날 원고의 자동차는 복 정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택시를 타고 하남시 소재 주소지로 가겠다고

배우자에게 전화하였다가, 술이 깬 것 같다고

생각되어 복 정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겠다고

배우자에게 다시 전화하였다.

원고의 배우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을 걱정하여 2019. 11. 13. 01:33 경 “ 남편이 술을 마셨는데 택시를 타지 않고 운전을 하면서 복 정역에서 집으로 이동 중에 있다.

” 고 112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였다.

112 신고에 따라 2019. 11. 13. 02:17 경 원고의 아파트 앞으로 출동한 경찰관은 원고의 승용차가 지하 주차장에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의 배우자에게 전화하였다.

원고는 그 전화기로 경찰관과 통화한 후 02:25 경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하며 02:28 경 호흡 측정을 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8% 로 측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측정’ 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2019. 12. 6.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 제 1 종 대형, 제 1 종 보통, 제 2 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갑 제 2, 3호 증, 갑 제 19호 증의 1, 갑 제 23호 증, 을 제 1부터 16호 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와 관련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지하 주차장은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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