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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9 2020구단42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3.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그 후 다시 원고는 2019. 12. 14. 0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E 앞 도로까지 3km 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1. 15. 원고에 대해 제 1 종 보통, 제 2 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6. 2. 원고의 행정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내지 1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 운전으로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배달 대행 플랫폼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이 필수적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 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홀로 계신 모친을 부양해야 하고 대출 원리금과 가족의 생활비도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 2호는,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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