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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20구단890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9. 22:51 김포시 사우 중로 108 김 포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돌 문로 111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8. 6. 4.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8. 3. 원고에 대해 제 1 종 보통, 제 2 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9. 8. 원고의 행정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취정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던 점, 충분히 입을 헹구지 않아 측정 수치가 높게 나온 측면이 있는 점, 원고는 평소 음주량보다 적게 술을 마셔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오인하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한 고의가 미약했던 점, 현재 회생 절차 진행 중이어서 원고의 영업활동이 필수적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원고 개인의 파산을 넘어 채권자 및 직원들에게 큰 타격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단서, 같은 항 제 2호 및 부칙( 법률 제 16037호, 2018. 12. 24.) 제 2 조(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 는 ‘2001. 6. 30. 이후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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