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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30 2021고단347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강간) 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10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을 선고 받으면서 ‘ 피 부착명령 청구자의 주거를 보호 관찰 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로 제한함. 단, 피부착명령청구 자가 거주지를 벗어 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 관찰 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아 2018. 11. 20.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1. 20.부터 현재까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 범죄사실]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하 ‘ 전자장치’) 가 부착된 사람( 이하 ‘ 피 부착자’) 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서 전자장치의 부착 등을 선고 하면서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2. 5. 16:20 경 담당 보호 관찰 관에게 사전에 신고 하여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보호 관찰 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인 거제시를 마음대로 벗어 나 대구 서구 B에 있는 지인 C의 집을 방문하고 같은 날 22:00 경 귀가하는 등 거주지를 벗어 나 여행함으로써 주거지역 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6. 07:30 경 담당 보호 관찰 관에게 사전에 신고 하여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보호 관찰 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인 거제시를 마음대로 벗어 나 서울 송파구 D까지 이동하고 그 곳에서 같은 날 15:00 경까지 머무르는 등 거주지를 벗어 나 여행함으로써 주거지역 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보호 관찰 담당자 F 전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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