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7.06 2017나139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 D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의 E 카페 회원들에 대한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2011고합428호로 기소되어 2016. 12. 8.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전고등법원 2016노48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6. 9.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 2017도944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8. 10.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영업과장인 F과 E 카페 운영자인 G도 위 D와 동일한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6호로 기소되었으나, 2015. 2. 17. 위 법원으로부터 F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G는 무죄를 각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대전고등법원 2015노19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6. 19.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5. 6.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만, 위 판결에서 G가 D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을 수 있는 전북은행 계좌사용을 허락하였다고 판시하였고, G의 위 전북은행 계좌는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충남경찰청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 상태였다.

다. 원고는 위 D의 사기범행의 피해자 중 1인으로서 2011. 9. 7. G 명의의 위 전북은행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H, I과 함께 위 D의 사기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채권자단을 구성하기로 위임받았고, 위임장 제3조에는 "(주)C(대표 D)와의 채권금액 상환방법이나 상환기일에 있어서는 수임자의 최종결정에 따르겠으며 그 결과에 대해 민, 형사상의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단, 최종협의내용변경 또는 재판진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