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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4도1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의 예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준강간방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방조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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