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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23 2013도3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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