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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16 2013도1367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M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M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의 가짜석유판매를 방조하였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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