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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53630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69,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6. 4.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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