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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254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28.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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