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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7.23 2011고단498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2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대표인데 회사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3개월 후면 대출이 가능하니 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400만 원을 제외한 금 2,6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I이 대표이사, 피고인이 사내이사인 주식회사 J는 시행사로서 F를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F의 기획과 인허가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2009. 8.경 피고인의 처인 K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L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자비를 들여 F의 건축을 위한 설계비 등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M이 대표이사인 N건설 주식회사는 F 설립 등에 투자하고 그 건축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면서 J와 사이에 2009. 12.경 F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그 지분을 각각 45%씩으로 정하였는데, J의 지분에는 피고인의 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J는 2009. 12.경 대전광역시 중구와 F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F의 설립 등 준비 과정에서 M과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I, M은 피고인을 F 설립 등에서 배제하기로 하고, 그 대신 I 측이 피고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대가로 F 명의로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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